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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안내

장애인 편의지원정보

“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.”

  •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발달(지적, 자폐성), 언어장애인

  • 내용
    •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기 38개 품목을 기준액 내에서 무상 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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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교 부 대 상 품 목
      시각장애인 (5) 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, 음성시계, 영상 확대 비디오시스템 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녹음 및 재생장치
      심장장애인 (2) 욕창예방 방석, 욕창예방 매트리스
      청각장애인 (3) 신호장치(시각신호표시기)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
      지체 · 뇌병변장애인 (18)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, 식사도구와 젓가락 및 빨대, 컵 및 받침접시, 접시 및 그릇, 음식 보호대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, 환경제어장치, 안전손잡이, 장애인용 유모차,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장치(피더시트),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
      지체 · 뇌병변 · 심장
      · 호흡장애인 (7)
    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, 장애인용의복, 휠체어 액세서리, 전동침대, 소변수집장치, 낙상알림기, 독서용 탁자, 책상 및 독서대
      지적 · 뇌병변 · 자폐성
      · 청각 · 언어장애인
      대화용장치
      지체 · 뇌병변· 지적
      · 자폐성장애인
      기억지원 보조기기(투약알림기)
      뇌병변장애인 대체입력장치(스위치)
  • 절차
  • 절차이미지
  • 문의
    •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    • 중앙보조기기센터(전화기아이콘1670-5529, 02-901-1953,1961)

“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.”

  • 대상
    •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장애인

    •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

    • *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(예 : 국가유공자, 산업재해대상자, 장기요양수급자 등)

  •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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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 분 지 원 내 용
    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지급기준 금액의 90%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

    *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% 지원

    의료급여 적용대상 품목의 지급기준 금액의 100%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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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 원 대 상 품 목
    지체 · 뇌병변장애인
    (수동 ·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는
    심장 · 호흡기장애인 가능)
    의지(팔, 다리), 보조기(팔, 척추, 골반, 다리), 수동휠체어, 지팡이, 목발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전동리프트, 전방보행차
    지체 · 뇌병변 · 지적 · 자폐성장애인 교정용신발류
    뇌병변장애인 후방보행차
    시각장애인 의안, 저시력 보조안경, 콘택트렌즈, 돋보기, 망원경, 흰지팡이
    청각장애인 보청기
    언어장애인 개인용 음성 증폭기
    소모품 전동보조기기 전지, 다리의지 소모품(지체)

    *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원 가능

  • 절차
  • 건강보험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    • Step 1

    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
      - 보조기기 처방전

      ※ 흰지팡이, 지팡이,목발, 소모품(전지)은 의사처방 불필요

    • Step 2

      보조기기 구입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보조기기 업체

      - 세금계산서

    • Step 3

      보조기기 검수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
      - 검수확인서(해당 품목시)

    • Step 4

      구입비용 지급청구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  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수동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, 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승인얻어야 지원 가능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    • Step 1

    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
      - 보조기기 처방전

      ※ 흰지팡이, 지팡이,목발, 소모품(전지)은 의사처방 불필요

    • Step 2

      신청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

      ※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

    • Step 3

      수급자격 판단 및 통보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시군구청

    • Step 4

      보조기기 구입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보조기기 업체

      - 세금계산서

    • Step 5

      보조기기 검수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
      - 검수확인서(해당 품목시)

    • Step 6

      구입비용 지급청구

      화살표 화살표

      시군구청

  • 문의
    • 건강보험 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(전화기아이콘1577-1000)

    • 의료급여 대상자 :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“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일상생활·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합니다.”

  • 대상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판정자, 인지지원등급

  •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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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 분 종 류(내구연한) 본인부담금
    구입품목 (10종) 이동변기(5년), 성인용보행기(5년), 목욕의자(5년),
   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지팡이(2년),
    욕창예방방석(3년)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팬티
    건강보험: 15%
    감경대상자: 6~9%
    의료급여: 면제
    대여품목 (6종) 수동휠체어(5년), 전동침대(10년), 수동침대(10년),
    목욕리프트(3년), 이동욕조(5년), 배회감지기(5년)
    구입 또는 대여품목(2종) 욕창예방매트리스(3년), 경사로 실내용(2년), 경사로 실외용(8년)

    * 연간 160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이용 시 복지용구를 구입, 대여 불가

    •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

    • 타 법령(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등)에 의해 지원받은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는 지원 불가

  • 문의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(전화기아이콘1577-1000)

    • 복지용구 사업소

  • 참고
  • 정부 부처별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및 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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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관부처 사업명 대상자 신청기관
  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
    교부사업
 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
    (지체 · 뇌병변 · 시각 · 청각 · 심장 · 호흡 · 지적 · 자폐성 · 언어)
    관할 행정복지센터
    장애인 보조기기
    지원사업(의료급여)
   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
    장애인 보조기기
    지원사업(건강보험급여)
   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(1577-0075)
    노인장기 요양보험
    복지용구 지원사업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,
   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노인장기요양보험
    (1577-0075)
   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을 고용한 (또는 고용하려는)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  (1588-1519)
    산재보험급여 직무지원형
   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
    산재보험 가입자, 산업재해 장애인 근로복지공단
    (1588-0075)
    재활공학연구소
    (032-509-5269)
  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
    보철구 지급사업
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
    (1577-0606)
    중앙보훈병원
    (02-2225-1266)
   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 보조기기
    보급사업
   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
    (02-1588-267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