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편의지원정보
“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.”
- 대상
-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발달(지적, 자폐성), 언어장애인
- 내용
-
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기 38개 품목을 기준액 내에서 무상 교부
- 절차
- 문의
-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
중앙보조기기센터(
1670-5529, 02-901-1953,1961)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교 부 대 상 | 품 목 |
---|---|
시각장애인 (5) | 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, 음성시계, 영상 확대 비디오시스템 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녹음 및 재생장치 |
심장장애인 (2) | 욕창예방 방석, 욕창예방 매트리스 |
청각장애인 (3) | 신호장치(시각신호표시기)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 |
지체 · 뇌병변장애인 (18) |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, 식사도구와 젓가락 및 빨대, 컵 및 받침접시, 접시 및 그릇, 음식 보호대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, 환경제어장치, 안전손잡이, 장애인용 유모차,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장치(피더시트),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|
지체 · 뇌병변 · 심장 · 호흡장애인 (7) |
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, 장애인용의복, 휠체어 액세서리, 전동침대, 소변수집장치, 낙상알림기, 독서용 탁자, 책상 및 독서대 |
지적 · 뇌병변 · 자폐성 · 청각 · 언어장애인 |
대화용장치 |
지체 · 뇌병변· 지적 · 자폐성장애인 |
기억지원 보조기기(투약알림기) |
뇌병변장애인 | 대체입력장치(스위치) |

“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.”
- 대상
-
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장애인
-
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
- 내용
- 절차
-
Step 1
장애인보조기기 처방
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- 보조기기 처방전
※ 흰지팡이, 지팡이,목발, 소모품(전지)은 의사처방 불필요
-
Step 2
보조기기 구입
보조기기 업체
- 세금계산서
-
Step 3
보조기기 검수
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- 검수확인서(해당 품목시)
-
Step 4
구입비용 지급청구
국민건강보험공단
-
Step 1
장애인보조기기 처방
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- 보조기기 처방전
※ 흰지팡이, 지팡이,목발, 소모품(전지)은 의사처방 불필요
-
Step 2
신청
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
※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
-
Step 3
수급자격 판단 및 통보
시군구청
-
Step 4
보조기기 구입
보조기기 업체
- 세금계산서
-
Step 5
보조기기 검수
의료기관(해당 전문의)
- 검수확인서(해당 품목시)
-
Step 6
구입비용 지급청구
시군구청
- 문의
-
건강보험 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(
1577-1000)
-
의료급여 대상자 :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*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(예 : 국가유공자, 산업재해대상자, 장기요양수급자 등)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구 분 | 지 원 내 용 |
---|---|
건강보험 | 적용대상 품목의 지급기준 금액의 90%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
*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% 지원 |
의료급여 | 적용대상 품목의 지급기준 금액의 100%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|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지 원 대 상 | 품 목 |
---|---|
지체 · 뇌병변장애인 (수동 ·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는 심장 · 호흡기장애인 가능) |
의지(팔, 다리), 보조기(팔, 척추, 골반, 다리), 수동휠체어, 지팡이, 목발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전동리프트, 전방보행차 |
지체 · 뇌병변 · 지적 · 자폐성장애인 | 교정용신발류 |
뇌병변장애인 | 후방보행차 |
시각장애인 | 의안, 저시력 보조안경, 콘택트렌즈, 돋보기, 망원경, 흰지팡이 |
청각장애인 | 보청기 |
언어장애인 | 개인용 음성 증폭기 |
소모품 | 전동보조기기 전지, 다리의지 소모품(지체) |
*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원 가능
건강보험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수동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, 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승인얻어야 지원 가능
의료급여 수급권자행정복지센터에 신청
“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일상생활·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합니다.”
- 대상
-
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판정자, 인지지원등급
- 내용
-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이용 시 복지용구를 구입, 대여 불가
-
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
-
타 법령(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등)에 의해 지원받은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는 지원 불가
- 문의
-
국민건강보험공단(
1577-1000)
-
복지용구 사업소
- 참고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구 분 | 종 류(내구연한)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
구입품목 (10종) |
이동변기(5년), 성인용보행기(5년), 목욕의자(5년)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지팡이(2년), 욕창예방방석(3년)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팬티 |
건강보험: 15% 감경대상자: 6~9% 의료급여: 면제 |
대여품목 (6종) | 수동휠체어(5년), 전동침대(10년), 수동침대(10년), 목욕리프트(3년), 이동욕조(5년), 배회감지기(5년) |
|
구입 또는 대여품목(2종) | 욕창예방매트리스(3년), 경사로 실내용(2년), 경사로 실외용(8년) |
* 연간 160만원 한도 내 지원
정부 부처별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및 문의처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소관부처 | 사업명 | 대상자 | 신청기관 |
---|---|---|---|
보건복지부 |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|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(지체 · 뇌병변 · 시각 · 청각 · 심장 · 호흡 · 지적 · 자폐성 · 언어) |
관할 행정복지센터 |
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(의료급여) |
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| 관할 행정복지센터 | |
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(건강보험급여) |
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|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0075) |
|
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|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,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|
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(1577-0075) |
|
고용노동부 |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|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을 고용한 (또는 고용하려는) 사업주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(1588-1519) |
산재보험급여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|
산재보험 가입자, 산업재해 장애인 |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 재활공학연구소 (032-509-5269) |
|
국가보훈처 |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사업 |
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 자 | 국가보훈처 (1577-0606) 중앙보훈병원 (02-2225-1266) |
과학기술 정보통신 |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|
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 |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(02-1588-2670) |